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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빼러 갔다가 사망

    한 여성이 반점과 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여성 A씨(27세)는 신경섬유종증으로 인한 밀크반점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두개내압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유가족 병원 측 과실 주장

    유가족은 시술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앞서 여러번의 레이저 시술때마다 마취 크림이 균일하게 바르지 않아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유족은 이번 사건 역시 마취 크림과 관련하여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마취 크림이 표준 규정에 맞춰 사용됐으며, 요청 알레르기 검사가 가능했다"면서 "과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료 과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은 중국 SNS 웨이보에서 조회수 58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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