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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청약통장의 변신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0.3%p 인상되며,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예고했던 청약통장 개선사항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1. 청약통장 금리 0.3%p 상승

       -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만,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2.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입니다.

     

     


    2. 월 25만원씩 5년이면 공공청약 가능

     11월부터 청약통장에 월 25만씩 5년동안 꾸준히 부을 경우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최대 월 10만원의 납입액으로 12년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월 25만원씩 5년이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이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공공주택 청약 당첨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500만원의 저축 총액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최대 납입 인정액인 10만원으로 12년을 납입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월 최대 인정액인 25만원을 납입하여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12년에서 5년이면 된다고 하네요.

     

    다만, 다자녀 & 신혼부부와 같이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납입회수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25만원씩 부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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