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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쯔음 인천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또한 A씨가 소지했던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도운 남성2명과 피해자를 유인하며 역시나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도 함께 기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에 대한 검찰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검찰 구형을 면밀히 보면 살인미수 혐의의 A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을, 특수상해 혐의의 30대 남자 2명에세는 6년형을 구형했고 A씨의 아내에게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런데......사건의 원인을 보니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거래소와 관련된 투자 목적의 사기인지, 아님 코인 종목 추천에 의한 투자 실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턴가 코로나 시기 이후로 투자 실패로 인한 보복성 범행이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코인을 누군가의 추천으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하면 안될일이라 생각이 또 한번 드네요.

     

    심심한 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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