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카풀금지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카풀을 유상운송이라 규정하고, 충주시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카풀=유상운송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연 신고자는 누구일까?

     

     

    #신고자

     

    신고자란? 어떠한 이유에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과연 학생들이 카풀을 함에 있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 버스운수기업? 아니다. 누구나 단박에 떠올랐을 것이다. 택시운수업체.

    사실 이 뉴스를 보고 할말을 잃었다. 동시에 한때 강원도 양구에서 군인들 상대로 폭리를 취했던 상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우선으로 했던. 그렇기에 상권이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이상 불합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받아버리지. 

    막막로 군인들이 "더이상 이용 안하면 그만이야" 했듯이 카풀을 하지 않는다 해도 택시 이용을 안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징역을 살 일도 없고. 학생들의 등하교에는 하등 문제가 없게 된다. 

     

     

     

    #카풀=징역

     

    카풀을 한다고 징역을? 누가 이따위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지.....

    최근에 들었던 반국가세력과 맞먹을 정도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자극적인 단어를 써야만 사람들의 이목이 끌리기 때문일까? 아님 진짜 징역을 보내고 싶어서일까? 막말로 돈 안받고 카풀하면 불법이 아닌것일까?

    파릇파릇한 20대들을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야할 기성세대들이 진짜 뭐하는 짓인지 뇌속이 궁금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