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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8/17 한국경제 지면

    정부가 제시한 요건 

    1.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2.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

    3.사업자에 대한 벌금형 이상 형벌의 집행이 끝난 지 5년 초과

    4.등록 말소 후 5년 초과 

     

     

    전체 80곳 중 가장 기본적인 ISMS 인증을 받은 곳이 20곳 심사 중인 곳이 13곳으로 전체 40%로 그치고 있다고 한다.

    <중략>

    정부는 요건 일부를 완하하여 거래소 폐쇄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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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래소들은 사업자를 등록하는대신 한국어 서비스 종료하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한국의 코인시장이 더이상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의미.

     

    -->

    가장 큰 걸림돌이던 은행 실명계좌 연계를 하지 못하더라도 원화 거래가 아닌

    코인 간 거래만 중개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시고를 하면 받아준다는 계획인데.......

    결국은 조건을 만족 못하는 거래소를 무조건 폐업시키키보다는

    어떻게든 한국 기준에 맞추게 하고 싶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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