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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女실장
유흥업소 실장 A씨(30세 여) 징역 3년 6개월
전직영화배우
전직 배우 B씨(29세 여) 징역 4년 2개월
형량이 다른 이유
유흥업소 실장인 A씨는 전직 배우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협박범이라고 하여도 서로의 형량이 다른이유입니다.
한편 B씨의 경우는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부양할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을 밝힌 이유라고 하네요.
개인적 의견
비록 가해자에 포커싱이 맞춰진 사건입니다만, 사건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누군가의 이유로 공개가 되었고, 또한 과장되게 왜곡된 부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해져 이러한 결말(한사람의 죽음)이 더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사건도 시간이 가면 서서히 조용히 묻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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