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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를 둘러보다 발견한 정보가 있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1.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라 하면,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등본이나 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꼭 주민센터를 가야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등본이나 초본과 같이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하는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할때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하게 되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3. 일반용 인감증명서

    보통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지 낮으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때 사용합니다. 그에 반해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등에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일반용 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전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약 20%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가. 참고로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불가합니다.
    나. 증명서는 팝업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팝업 해제(특히 safari)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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