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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검색어 1위 : 근로장려금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비상계엄령 때문에 내려가긴 했지만, 12월 2일부터 핫한 검색어가 근로장려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8~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지급일이 12월 2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했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간단하게 시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천6백만원 미만

     

    3. 재산 기준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4. 그 외 자격 조건

    -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일정기간 근로를 해야만 한다.

    -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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